[공지사항] 최근 유럽특허 이슈사항에 대한 공지
주식회사 툴젠
|2026.05.29
주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당사는 최근 수년간 CRISPR 기술 관련 핵심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견고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축적된 특허 자산은 개별 특허의 흥망성쇠와 관계없이, 당사의 기술 경쟁력과 사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켜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주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사는 최근 진핵세포 내로 CRISPR RNP 복합체를 직접 전달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를 적극적으로 취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선택지가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주는 버텍스(Vertex)의 카스제비(Casgevy) 관련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한 주요 절차가 집중된 시기였습니다. 당사는 영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기존 침해 대상 특허인 EP’457)에 올해 1월과 2월에 신규 등록된 특허인 EP’760 및 EP’987을 추가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유럽 18개국에 효력이 미치는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 EP’760 특허 침해소송을 5월 26일 자로 제기하였고, 동일자에 네덜란드 법원에는 EP’987 특허 침해소송 제기를 위한 절차를 착수하였습니다. 기존 침해 대상 특허인 EP’457은 특정 몰비(molar ratio) 범위를 포함하는 구성의 특허성이 인정된 반면, EP’760 및 EP’987은 해당 몰비 제한 없이도 특허성을 인정받은 특허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한편, 많은 주주 여러분께서 우려하고 계신 바와 같이, 유럽 이의신청부는 어제(5월 27일) 진행된 구술심리에서 당사의 EP’457 특허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 몰비 범위 구성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했던 담당 심사관의 판단과 달리, 이의신청부는 해당 구성이 출원 명세서상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번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항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P’457 특허의 특정 몰비 범위는 해당 특허의 고유한 구성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이 EP’760 및 EP’987 특허의 유효성이나 권리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이의신청부의 판단은 미국 및 기타 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른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소송과는 무관합니다.
당사가 그동안 구축해온 특허 포트폴리오는 특정 개별 특허 하나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EP’457 특허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당사의 핵심 특허 경쟁력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 과정과 결실을 주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