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럽 · 미국 CRISPR RNP 특허침해소송 현황
주식회사 툴젠
|2026.06.01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당사는 현재 당사의 핵심 원천기술인 CRISPR RNP와 관련하여 유럽 및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의 세부 진행현황을 주주 여러분께 다시금 공유해 드리고자 하며, 회사의 가치를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툴젠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사의 IP 권리를 확고히 보호하고 승소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최적화된 IP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사적 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특허 침해 소송 현황 요약 (유럽 현황)

ㄱ. 유럽 특허 제도와 당사의 전략
유럽 특허는 유럽특허청(EPO)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지만, 이의 신청이나 항소 등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절차가 최종 완료되기 전까지 등록된 특허권은 완전히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당사는 하나의 특허에만 의존하지 않고, 후속 특허를 겹겹이 배치하는 특허 전략을 통해 권리를 고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ㄴ. 신규 특허 2건 추가 확보 및 소송 압박 수위 강화
당사는 올해 1월과 2월,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한 후속 특허인 EP’760과 EP’987을 잇따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유럽 시장 전체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입체적인 소송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 영국 소송 전력 보강: 기존 EP’457 특허로 진행 중이던 영국 침해소송(상대방: Vertex, Roslin, Lonza)에 이번에 확보한 신규 특허 2건을 청구 원인으로 전격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영국은 유럽 통합 법원(UPC)의 관할에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핵심 요충지인 영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승소하려면, 영국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당사가 기존 영국 소송에 신규 특허 2건을 청구 원인으로 발 빠르게 추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B.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신규 소송 제기 (유럽 18개국 동시 압박)
지난 5월 26일, 당사는 새로 등록된 EP’760 특허를 기반으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에 Vertex와 Lonza를 상대로 한 신규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유럽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각 나라 법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송을 해야 했으나, 최근 출범한 UPC를 활용하면 단 한 번의 판결로 협정에 가입된 유럽 18개국 전체에 동시에 특허 침해 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사가 UPC 소송을 시작한 것은 유럽 시장 전체를 단번에 강력하게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C. 네덜란드 법원 소송 병행
같은 날(5월 26일), 당사는 네덜란드 법원에도 Vertex와 Lonza를 상대로 한 침해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UPC 가입국이 맞지만, 국가별 사법부의 특성에 따라 신속한 가압류나 침해금지명령 처분을 위해 전략적으로 현지 법원 소송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즉, UPC를 통한 유럽 전역 압박과 주요 거점 국가(영국, 네덜란드) 법원을 통한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촘촘한 입체 전략입니다.
ㄷ. 기존 특허(EP’457)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설명
지난 5월 27일, 당사의 최초 특허인 EP’457에 대한 유럽특허청(EPO)의 이의신청 구두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리 결과, 당사가 최초에 설정했던 '조성물 내 특정 몰비(비율)' 조건이 명세서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비해 청구항 전반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넓혀 작성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어, 해당 청구항이 취소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비록 아쉬운 결정이나, 이는 최종 확정된 결과가 아니며 당사는 유럽특허청의 정식 결정문을 수령하는 대로 항소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끝까지 방어할 예정입니다. 유럽 특허법상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특허의 효력은 최종 판단 전까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ㄹ. 당사의 유럽 소송 및 분쟁 주도권이 확고한 이유
이번에 새로 확보한 EP’760 및 EP’987 특허는 이전 심리에서 쟁점이 되었던 '몰비(비율)' 제한 조건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제한 조건이 없어 권리 범위는 기존보다 훨씬 넓으면서도, 특허 자체의 안정성(유효성)은 오히려 단단합니다. 당사는 초기 특허의 공백을 메우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소송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므로, 전체 유럽 소송 및 분쟁 주도권에는 흔들림이 없음을 확언 드립니다.
2. 특허 침해 소송 현황 요약 (미국 현황)

당사는 지난 5월 2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2차 변경 소장(Second Amended Complaint)을 제출하며 소송 전술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기존 피고 중 단순 제조 파트너였던 크리스퍼 테라퓨틱스(CRISPR Therapeutics), 바이오메이(Biomay), 로슬린(Roslin) 등에 대해서는 문서 보존 및 소환장 협조 의무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타깃을 실제 침해 주체인 '버텍스(Vertex) 본사'와 글로벌 위탁생산(CDMO) 업체인 '론자(Lonza)' 두 곳으로 명확히 압축하여 본안 핵심 쟁점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존 1건이던 침해 주장 특허에 최신 등록 특허 3건(US 832, US 632, US 633 특허)을 전격 추가하여 총 4건의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으며, 미국의 본안 소송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