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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주여러분께 드리는 글

주식회사 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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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5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사와 브로드 연구소(Broad Institute) 간 진행 중인 CRISPR-Cas9 원천특허의 미국 내 저촉심사(Interference No.106,126)의 주요 진행 현황을 안내 드립니다.

 

당사는 앞서 20229본 저촉심사의 1단계인 Motion Phase에서 미국특허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으로부터 선순위 당사자(Senior Party)의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 PTAB의 저촉심사 재개 결정에 따라 실체적 선발명 여부를 심리하는 2단계 Priority Phase가 개시되었으며, 당사는 724(미국 현지시각 기준), 발명자의 착상(Conception) 및 실제 실시(Actual Reduction to Practice, ARTP)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Exhibit)와 함께 선발명 주장 서면(Priority Brief)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후순위 당사자인 브로드 연구소는 72Priority Brief 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Priority Brief의 제출은 양 당사자가 선발명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최종 선발명 여부는 본 서면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으며, 이후 발명자를 포함하는 증인 신문(Deposition), 그리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Opposition Brief) 제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PTAB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PTAB은 제출되는 각종 서면과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엄격히 심리합니다

 

  발명의 착상(Conception)이 완성된 시점

  착상된 발명을 실제로 구현(Reduction to Practice)한 시점

  착상부터 구현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연속성(Diligence) 여부

  상기 항목을 입증하는 증거의 객관성 및 충분성(Corroboration)

   증거의 객관성 및 충분성(Corroboration)은 발명의 착상, 구현, 연속성 등을 입증함에 있어, 발명자의 주관적 진술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요구되는 법적 요건입니다.

 

향후 예정된 절차(주요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및 Opposition Brief 제출 등)에서도 당사는 제출된 증거 자료와 법리에 기초하여 브로드 연구소의 선발명 주장논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당사의 선발명을 명확하게 입증해 나아가겠습니다(참고로, 양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반박서면 제출 일정이 기존 94일 에서 923로 변경되었습니다).

 

툴젠의 전 임직원 들은 본 저촉심사에서 당사의 선발명을 인정받고 CRISPR-Cas9 원천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여 특허수익화 사업을 현실화 하고, 치료제/종자분야에서의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툴젠은 반드시 이번 저촉심사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촉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지속적으로 주주님들에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725

㈜툴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