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주여러분께 드리는 글
주식회사 툴젠
|2026.07.25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사와 브로드 연구소(Broad Institute) 간 진행 중인 CRISPR-Cas9 원천특허의 미국 내 저촉심사(Interference No.106,126)의 주요 진행 현황을 안내 드립니다.
당사는 앞서 2022년 9월 본 저촉심사의 1단계인 Motion Phase에서 미국특허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으로부터 선순위 당사자(Senior Party)의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말 PTAB의 저촉심사 재개 결정에 따라 실체적 선발명 여부를 심리하는 2단계 Priority Phase가 개시되었으며, 당사는 7월 24일(미국 현지시각 기준), 발명자의 착상(Conception) 및 실제 실시(Actual Reduction to Practice, ARTP) 관련 증거를 토대로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Exhibit)와 함께 선발명 주장 서면(Priority Brief)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후순위 당사자인 브로드 연구소는 7월 2일 Priority Brief 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Priority Brief의 제출은 양 당사자가 선발명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최종 선발명 여부는 본 서면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으며, 이후 발명자를 포함하는 증인 신문(Deposition), 그리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Opposition Brief) 제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PTAB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PTAB은 제출되는 각종 서면과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엄격히 심리합니다
• 발명의 착상(Conception)이 완성된 시점
• 착상된 발명을 실제로 구현(Reduction to Practice)한 시점
• 착상부터 구현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연속성(Diligence) 여부
• 상기 항목을 입증하는 증거의 객관성 및 충분성(Corroboration) ※
※ 증거의 객관성 및 충분성(Corroboration)은 발명의 착상, 구현, 연속성 등을 입증함에 있어, 발명자의 주관적 진술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요구되는 법적 요건입니다.
향후 예정된 절차(주요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및 Opposition Brief 제출 등)에서도 당사는 제출된 증거 자료와 법리에 기초하여 브로드 연구소의 선발명 주장논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당사의 선발명을 명확하게 입증해 나아가겠습니다(참고로, 양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반박서면 제출 일정이 기존 9월 4일 에서 9월 23로 변경되었습니다).
툴젠의 전 임직원 들은 본 저촉심사에서 당사의 선발명을 인정받고 CRISPR-Cas9 원천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여 특허수익화 사업을 현실화 하고, 치료제/종자분야에서의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툴젠은 반드시 이번 저촉심사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촉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지속적으로 주주님들에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5일
㈜툴젠